
안녕하세요 마뚱이에요!!
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신생아 출생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!

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났음을 국가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첫 절차랍니다!
호적지, 현주소지에 읍, 면, 동사무소에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꼭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셔야 해요.
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에 조리원에 2주 있었고, 그 이후에는 이모님이 집에 와 계셨거든요.
조리원에서는 코시국 때문에 어디 나가는 것도 어려워서 이모님이 집에 와 계시는 동안 이것저것 처리해 나갔어요.
이모님이 집에 와 계시는 동안에는 이모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어요.
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때, 동사무소나 기타 볼일을 보러 다닐 때에도 동행해 주셔서 정말 꼭 이용하셔야 할 복지라고 생각해요.
(물론 어느 정도의 금액은 지불하셔야 하지만요.)
아무튼!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얼른 알아보아요!

- 출생증명서
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.
어차피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검사를 하러 왔다 갔다 하게 되지만, 정신이 없다 보면 챙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.
꼭 미리미리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게 좋아요.

- 자녀의 출생 당시 엄마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
사실 이 서류는 따로 발급받은 기억은 없어요.
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이 될 것 같아요.

- 자녀가 이중 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
저희 축복이는 엄마도 한국인, 아빠도 한국인이라 이중 국적자는 아니었어요.
하지만 이중 국적자라면 꼭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를 구비해야 이중 국적자로 처리되니 참고해 주세요!

- 신분 확인(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,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, 우편 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해요.)
출생신고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신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읍, 면, 동사무소에서 안내해 주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돼요!

-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(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.)
혼인관계 증명서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미리 뽑아서 준비해 주시면 더욱 빠르게 출생신고를 처리할 수 있겠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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